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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된 아시아나항공, 무슨 잘못 했길래

운임 인상 한도 위반…공정위 121억 과징금 부과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4개 노선서 한도 초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대 28.2% 초과해 약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운임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을 상한선으로 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 측은 “신규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문제 인지 후 유럽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 판매하는 등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일부 노선에서는 한도 초과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총 31억50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됐다:

▷초과 운임 승객 대상 전자 바우처 10억원 지급

▷3개 국제노선 특가 판매 7억7000만원 규모

▷전 노선 대상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 배포 (10억원)

▷런던·이스탄불 노선 할인 판매 3억8000만원 규모

공정위는 당초 총 1008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을 심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행강제금은 121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이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기부터 핵심적인 시정조치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까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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