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여러 불법 혐의에 연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 증언대에 선다.
바이든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과 법사위 짐 조던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헌터 바이든은 2월 28일 증언을 위해 우리 위원회 앞에 설 것”이라며 그 증언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하원 감독위와 법사위는 헌터 바이든에 앞서 바이든 일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이들 위원장은 전했다.
이번 성명에는 헌터 바이든의 증언이 공개리에 진행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AP통신은 비공개 증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야당인 공화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등 해외에서 부당 소득을 올리는 데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에 나섰다.
그에 따라 지난해 헌터에게 소환장을 발부됐다. 하원 감독위 등이 진행하는 작년 12월13일 비공개 증언에 출석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헌터 바이든은 당일 비공개 증언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의사당 바깥에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때 헌터는 부친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며 아버지에 대한 공화당의 탄핵 조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이 합법적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 채택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헌터는 자신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따지는 연방 의회 청문회장에 지난 10일 예고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헌터 바이든이 ‘정치색’이 농후한 탄핵 조사장에 출석키로 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마냥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친의 재선 선거 캠페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터는 앞서 연방 검찰로부터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기간(2009∼2017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받았으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사업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내세워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