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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 짐에서 불이 났다면…책임 소재는?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보조배터리, 전자기기 규정 따라 반입하면 처벌 쉽지 않아”

28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승객의 짐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후방 좌측 선반 근처에 앉았던 한 탑승객은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30대 부부 탑승객은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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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승무원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기타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정급 경찰관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모를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 전자기기가 발화했다면 승객을 처벌할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한 수사관도 “기내 전력 설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이 났다면 항공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승객이 항공사와 공항 절차에 따라 들고 간 물품 문제라면 실정법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 TSA(연방 항공안전청) 규정과 동일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라며 “오버헤드 빈에 넣는 것은 기내 휴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김해공항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이번 항공기 화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29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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