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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국적 선택의 자유 보장돼야”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시기 놓치면 38세까지 한국국적 포기못하는 ‘악법’ 폐지

한인사회, 대체 법률 개정위한 10만명 서명 캠페인 추진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해 9월 24일(한국시간)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조항 일명 ‘홍준표법’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지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9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 방문은 물론 미국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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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인사들은 지난 30일 가칭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률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 발대식을 둘루스 송무도 태권도장에서 거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갖고 위원장에 송무도 송지성 관장을 선임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과 관련 청원서를 작성하고 10만 한인 동포들의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지성 위원장은 “18세가 되는 해 3월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8세가 될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세대가 없도록 새로운 법안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백규 전 한인회장은 “한국은 말로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더 불편하게 한다”며 “전세계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모두 청원서에 서명해 한국에 전달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사라 박 귀넷카운티 지역사회 연계담당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차세대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국적이탈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떠나 스스로 국적을 선택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담당관은 “또한 이 일로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 공직진출에 제한을 당해 한인 차세대들이 꿈을 접게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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