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 이것 위반하면 1만불 벌금 폭탄

 

기업 투명성법 보고 기한 임박…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10개 기업 중 7개 미준수… 낮은 인식과 규정 홍보 부족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보고 의무를 연말까지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소유주는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통과된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많은 기업이 실소유주 정보를 재무부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익명 기업 구조를 통해 돈세탁, 마약 밀매, 테러리즘, 부패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약 3260만 개의 기업, 특히 일부 법인과 유한책임회사(LLC)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실소유주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소유주는 회사의 소유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정보를 포함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2024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2025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nCEN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소유주는 하루 최대 591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거나, 최대 1만 달러의 형사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FinCEN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 마감 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수를 수정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10월 발표된 SCAA(S-Corporation Association of America)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이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중소기업 소유주가 2025년이 시작되면 사실상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nCEN은 매주 약 100만 건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950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 제출 기업의 약 30%에 해당한다.

2023년 12월 3일, 텍사스 연방 법원은 FinCEN의 보고 규칙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로 인해 법원의 헌법적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벌금 부과가 중단되었으나, 보고 의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재무부는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며 처벌보다는 수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정 전문가 찰리 피츠제럴드 III는 “중소기업에게 갑작스러운 벌금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연방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