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업체 3차례 불합격…”김치 관리 등 철저히 해야”
최근 애틀랜타 한인 식당들이 보건당국의 식품 위생 점검에서 연이어 낙제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둘루스에 위치한 한 케이터링 업소는 8일 실시된 재검사에서 63점(U)이라는 불합격 점수를 받으며 ‘퍼밋 정지’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번은 3회 연속 같은 항목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로, 식당 영업 허가가 즉각 정지(suspend)됐다. 이 업소는 추후 현장 교육(On-site training)을 받아야 조건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인근 K-바비큐 업소도 59점을 받아 불합격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한인 식당 업계는 올해초 연이은 낙제에 이어 5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위생검사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케이터링 업소는 ▷관리 책임자 부재 ▷손 씻기 미준수 ▷부적절한 음용습관 ▷식품 온도 관리 실패 ▷냉각 절차 위반 ▷주얼리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전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메뉴는 기준온도 이상에서 방치돼 즉시 폐기 조치됐다.
특히 문제는 같은 위반 사항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업소의 불합격 사유 중 ‘책임자 상주 의무 미이행’과 ‘시설 보수 미흡’은 이미 이전 두 차례 지적받은 바 있으며, 3회 연속 적발 시 퍼밋 정지라는 규정에 따라 결국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종훈 전 동남부외식업협회장은 “한식 특유의 식재료 관리 방식, 예를 들어 김치를 상온에서 익히는 전통 방식이 위생 점검에서는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생법규를 숙지하고 미국 기준에 맞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인 식당들이 바쁜 영업에 쫓겨 기본적인 위생 규정을 소홀히 하거나, 본인의 경험과 한국식 기준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재료 보관 온도, 손 씻기, 교차오염 방지 등 기본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신규 규정과 강화된 점검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국의 식품 서비스 업소 대상 점검은 더욱 까다로워진 상태다.
조지아주 규정에 따르면 이 케이터링 업소의 사례처럼 3회 이상 같은 항목에서 위반이 누적될 경우 ‘퍼밋 정지’가 바로 집행되고, 추가 위반 시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당 운영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 조지아 식당 위생검사, 어떻게 진행되나
귀넷-뉴턴-록데일카운티 보건국(GNR Health Department)은 연 1~2회 식당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대부분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방문해 식당의 청결 상태와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식재료 보관 온도, 조리기구 세척·소독, 종업원 손 씻기, 해충 방지, 쓰레기 관리 등 5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법령으로 규정된 ‘위험요소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점이 높아진다.
특히 ▷손 씻기 미흡 ▷음식물 상온 방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온도 관리 부실 등은 중대 위반으로 간주돼 점검관들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검사 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되며, 90점 이상이면 합격(A), 8089점은 경고(B), 7079점은 개선요망(C), 69점 이하(U)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한번 불합격(U)을 받으면 보건국은 수일 내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때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심할 경우 식당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당은 보건국의 시정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재점검 일정을 조율해 재검사에 대비한다.
점검관이 재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반복 위반 시에는 식당 이름이 공개되고, 영업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