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캐나다 거주 윤지오 ‘적색수배’ 여부는?

윤지오, 여유로운 생활 공개하며 “적색수배 요청만 됐다” 주장

경찰 “적색수배 발효 상태…법무부 “송환위한 정상 절차 진행”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씨는 최근 SNS에 자신의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며 통념상의 ‘수배자’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알렸다.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2019년 4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 식전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윤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본부)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만 한 상태이며, 실제 적색수배가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였다.

작년 11월25일 이용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경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 “윤씨 적색수배 유효…캐나다는 적색수배자 바로 체포하지 않아”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윤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씨에 대해 작년 11월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는 죄목과 관련, “한국 경찰청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판단하여 발부한다”고 전했다. 결국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인터폴 기준에서 적색수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 수배자’가 된 윤씨는 캐나다에서 체포되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신병확보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캐나다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바로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윤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중인데 (한국으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 법원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로고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적색수배가 체포영장은 아냐…한국 법무부 “윤씨 송환 위한 절차 진행중”

인터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적색수배는 “범죄인 송환 또는 신병 인도나 그와 유사한 법적 조치 대상인 사람의 위치 찾기와 임시 체포를 위한 범국가적 법집행 요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적색수배는 인터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에 의해 공표된다고 인터폴은 설명했다.

단, 인터폴은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이 아니다”며 “적색수배는 수배자에 대한 국제적 공지(notice)이지만 체포 영장은 아니다”라고 홈피에서 밝혔다.

경찰 관계자의 말대로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국가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할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 송환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한-캐나다 간 사법 공조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