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형량선고 연기…재판 중단

트럼프 당선 후 재판부에 의견 제출…검찰 “유죄평결 파기는 반대”

트럼프 “검찰, 마녀사냥 지속 불가 인정한 것”…사건파기 지속 추진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검찰이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AP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고, 검찰은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날 선고 보류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한에서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한 바 있다.

머천 판사가 검찰 요청을 수용해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머천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측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평결 파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 입장에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압도적으로 뽑은 미국 국민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맨해튼 지방검찰은 이 ‘마녀사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무법의 사건은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사건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다른 3개 사건도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