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법률 궁금증 해소됐어요”

변호사협회-회계사협회 28일 유튜브 통해 온라인 세미나

보험커버, 이민규정, 실업수당, PPP-EIDL 등 상세히 설명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와 조지아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28일 오후 4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제6차 무료 법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첫 강사로 나선 구민정 변호사는 코로나19 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폭력시위로 인한 약탈 피해를 비즈니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변호사는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제외했다”면서 “행정당국의 규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다하더라도 보험 약관이 정의한 ‘담보할 수 있는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구변호사는 “따라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보험 커버를 받기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변호사는 “하지만 폭력시위로 인한 약탈이나 파손은 실질적인 건물이나 장비, 용품, 현금 등 재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 금액과 정도를 피해 전후와 비교해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와 서류를 준비해 클레임하면 되며 렌트비도 보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민정 변호사 발표자료 다운로드

이어 김운용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이민행정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이민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민당국이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지급된 1200달러 현금이나 PPP 등 지원자금은 공적부조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자발급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현 영주권자와 이미 H, J., L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라면서 “무비자 입국자도 미국 체류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급행수속도 재개된 상황이니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운용 변호사 발표자료 다운로드

회계사협회는 윤철진 회장의 진행으로 조이스 구 회계사가 EIDL(긴급재난융자)과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의 중요 포인트를 소개했고 웨슬리 윤 회계사는 실업수당과 관련된 궁긍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회계사협회 발표자료 다운로드

조이스 구 회계사는 “EDIL과 PPP 융자를 모두 받았을 경우 두 융자를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별로 용도를 분명히 지정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구회계사는 이어 “EIDL을 받으신 분들은 귀넷카운티 등 로컬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는 구제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을 경우 곧바로 SBA에 통보하고 대출금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면서 “EIDL이나 PPP 모두 대출금 오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있으며 특히 PPP는 고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웨슬리 윤 회계사는 실업수당의 종류인 GA UI(조지아 일반 실업수당와 FPUC(연방 특별 지원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PUA(자영업자, 독립사업자 실업수당), PEUC(수혜 기간을 13주 추가연장해주는 프로그램) 등의 용어를 설명한 뒤 조지아주 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