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40대 남성 유족 소송 제기…벌써 2번째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 파네라(Panera)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사 마신 고객이 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거주하는 데니스 브라운(46)이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의 음료를 마시고 매장을 떠나려다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퍼블릭스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브라운은 고혈압과 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었으며 6일 동안 해당 음료를 매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은 파네라 브레드의 무제한 음료 멤버십 회원이기도 했다.
브라운의 유족들은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데도 소비자에게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위치한 파네라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0일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재학 중이던 21세 세라 카츠가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매장에서 같은 음료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카츠의 사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다. QT연장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심장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으로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카츠의 유족들은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 왔으며 몸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며 “음료에 함유된 과도한 카페인이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