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백신접종 의무화, 불법 아니다

종교-장애 이유로 접종 거부하면 인정해야

직원 채용시 접종여부 질문해도 문제 안돼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420만도스를 넘어서면서 고용주와 직원간 백신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이 WSB-TV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이유나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며 대신 장애 직원들에게는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직종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허용된다. 방송은 고용전문 변호사를 인용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백신접종 여부를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조지아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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