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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잔류한 한국인 근로자 보석 석방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한국 건설업체 소속…영주권 취득 절차 지속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뒤 귀국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이 연방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해당 인물은 단속된 한국인 가운데 유일한 현지 체류자다.

25일 연방 이민법원 켈리 시드노 판사는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 이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을 허가했다. 이 씨는 보석금 납부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달 4일 조지아주 엘러벨 소재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 단속해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소속 한국인 직원 등 약 300명을 포함, 총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한국인 중 316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지난 11일 한국행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그러나 이 씨는 귀국 대신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민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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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한국 건설업체인 중원(Joong Won) 소속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체포됐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서 귀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석 허가에 대해 “조지아주 이민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씨의 가족 관계와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앞서 “이 씨가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 신청을 진행 중이며,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용된 폭스턴 ICE 구치소/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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