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지속…위반시 벌금 처분
조지아주 전역에 매년 시행되는 계절별 ‘야외 소각 금지령(Seasonal Burn Ban)’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금지령은 애틀랜타를 포함한 메트로 지역과 북부 대부분의 카운티, 그리고 어거스타 인근 일부 지역에 적용되며, 9월 말까지 유지된다.
브래드 니츠 WSB-TV 수석 기상학자는 “이번 조치는 산불 위험 때문이 아니라 대기질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과 차량 배출가스 등이 결합해 지표면 오존을 생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표면 오존은 호흡기에 해로운 오염 물질로, 특히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위험하다.
이번 금지령은 마당 쓰레기 태우기(brush burning) 등 야외 소각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캠프파이어, 바비큐용 그릴 사용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