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투명성 강화·스쿨존 카메라 제도 정비 등 포함
조지아주에서 HOA 운영 투명성 강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절차 정비, 신호교란 장비 규제 등을 담은 새 법률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들은 주택소유자 권리, 학교 주변 교통안전, 공공안전 통신 보호, 교육, 보건, 위탁가정 보호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애틀랜타뉴스퍼스트에 따르면 새 법률 가운데 HB 651은 스쿨존 자동 과속 단속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한다. 이 법은 학교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과 집행 방식을 수정하고, 카메라 영상에 근거한 민사 벌금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한다.
HB 651은 지방검사, 솔리시터, 기타 기소 담당자가 스쿨존 과속 카메라로 기록된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벌금 집행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메라 기반 위반 통지와 법원 절차, 집행 과정에 대한 기준을 보완했다.
SB 470은 ‘Emergency & Public Safety Signal Protection Act’로, 신호교란 장비의 소지, 사용,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은 비상 통신과 공공안전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사안에서는 주 법무장관이 몰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SB 406은 ‘Georgia Property Owners’ Bill of Rights Act’로 불리는 HOA 관련 법이다. 이 법은 주택소유자협회와 부동산소유자협회가 조지아주 내무장관실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매년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새 HOA 법은 주택소유자가 협회 운영 문서와 재정 기록에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큰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주정부가 관리하는 검토 또는 중재 성격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HOA 회비와 부과금 징수, 체납금 처리, 압류 절차와 관련한 제한 장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HOA 간 분쟁에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기준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률에는 문해력, 수학 교육, HIV 예방, 위탁가정 보호, 임대주택 관련 인신매매 방지 교육, 형사처벌 강화 등과 관련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