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닭고기 등 가금류 판매 재개

농무부 “조류독감 검사 통과하면 가능”

조지아주 농무부가 조류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간 중단했던 가금류 판매를 다시 허용했다. 다만, 감염이 발생했던 엘버트 카운티(Elbert County)의 두 농장은 여전히 격리 상태이며, 당국은 추가 감염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타일러 J. 하퍼(Tyler J. Harper) 조지아 농무부 장관은 가금류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4만9951마리의 닭을 대상으로 4541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류독감 발생 이후, 엘버트 카운티 내 6.2마일(약 10km) 반경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의 103개 가금류 농장을 집중 관리했으며, 모든 이동을 제한하고 강화된 검사 절차를 시행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달 17일 연방 농무부에서 엘버트카운티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됐고 21일에는 엘버트카운티의 다른 농장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조지아 농무부는 “가금류 농장과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HP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조지아 최대 산업인 가금류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엘버트 카운티의 두 감염 농장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하며, 당국은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지아 농무부는 가금류 업자와 소규모 농장 운영자들에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류독감 경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