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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전기차 소유자에 연 130달러 도로부담금 추진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연 35달러…2029년부터 매년 5달러씩 인상안 포함

연방하원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도로 유지·보수 비용 명목의 연간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원들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매년 130달러,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년 35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2029년부터 부담금을 매년 5달러씩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부담금은 최대 15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부담금은 최대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담금은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연방 유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도로 보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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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BUILD America 250 Act’로 알려진 고속도로 인프라 재원 법안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 도로, 교량, 철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내용과 함께 자율주행 상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도 포함됐다.

법안은 연방 교통부가 자율주행 버스, 트럭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 성능 기반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이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 학생을 태우는 자율주행 스쿨버스의 경우 사람 운전자를 탑승시키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이미 전기차 소유자에게 별도 등록비나 도로 유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유류세 기반 도로 재원 구조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도로 보수 비용 증가에도 연방 유류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2025년에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기차에 1000달러의 도로 보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담금이 전기차 보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차 옹호 단체인 일렉트리피케이션 코얼리션은 2025년 전기차에 250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휘발유 차량이 연방 유류세로 평균 88달러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소유자들은 연방 차원의 도로 유지·보수 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법안은 전기차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부담금 규모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혼다 0 시리즈 전기차/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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