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입 방해 행위도 대상…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앨라배마주 의회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배 방해 행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인 하원법안 363호(HB 363)는 예배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에 들어가 불법 시위나 폭동, 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예배 참석자를 괴롭히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두 번째 위반부터는 C급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5년의 의무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그레그 반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최근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반스 의원은 교회에서의 위협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민의 자유로운 예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처치에서 발생한 예배 방해 시위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시위대는 교회 목회자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연관성을 문제 삼으며 예배 중 구호를 외치고 설교를 방해했으며 일부 교인이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기소장에는 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위협과 물리적 차단 행위가 포함됐다고 명시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지 측은 예배 장소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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