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교통위반자 체포 면제”

법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된 시민에 사면 기회

애틀랜타시가 체포 영장이 발부된 교통 위반자들에게 체포 위험 없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시행한다.

애틀랜타 시법원(Municipal Court of Atlanta)은 17일 “4월 21일까지 교통 위반으로 인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시민들에게 사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동안 해당 시민은 체포될 걱정 없이 법원에 출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법원 불출석(FTA, Failure to Appear) 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로 법원이 마련한 특별 심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 위반이 아닌 코드 위반(Code Violation) 또는 기타 형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시법원 홈페이지(링크)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애틀랜타 시법원의 드앤드레 무어(Deandre Moore) 서기장은 “매년 약 10만 건의 사건이 법원으로 접수되며, 이 중 85%가 교통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약 3분의 1은 법원 출석이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다.

시법원은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포 걱정 없이 미결 상태의 교통 사건을 해결하고 법적 기록을 정리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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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애틀랜타 시법원/City of 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