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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한인회장 당선무효 소송 27일 ‘결판’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시민의소리 vs 한인회, 귀넷 고등법원 온라인 재판으로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 회장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선 무효를 주장해온 ‘시민의 소리’의 한인회 대상 소송이 오는 27일(월) 오전9시 귀넷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다.

시민의소리 유진리 대표는 23일 “고등법원 워런 데이비스 판사로부터 재판 속개 명령이 나왔다”면서 “소송 당사자 양측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각자 오피스에서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2월 열린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화해기간을 갖고 가능하면 법정 밖에서 협의점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지만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선거공고 및 추천인 모집, 당선자 확정 및 발표 과정에서 한인회 규정(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며 시민의 소리는 선거무효와 공탁금 반환, 재선거 실시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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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8일 열린 가처분 소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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