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여성, 22개월 아들 옷장에 가둬놓고 수시간 외출
고양이 5마리도 방치…경찰 “아기 대신 고양이 안부 물어”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도어 대시(DoorDash)’ 배달을 위해 22개월된 아기를 수시간 동안 옷장에 가둬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컬럼비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13일 “아이의 할머니 로빈 루카스가 ’22개월 된 손자가 아파트에 혼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아버지인 마일즈 루카스는 경찰에 “별거중인 아이 엄마 샤니아 세바스찬이 한 번에 몇 시간씩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하곤 한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세바스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자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이용해 집안에 들어갔다. 경찰은 침실 옷장 바닥에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들에 둘러싸여 자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는 작은 멍 여러개가 있었고 아파트 내부는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 더러운 기저귀로 뒤덮여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침실 안에는 고양이 5마리가 갇혀 있었고 배설물이 벽과 바닥을 뒤덮고 있는 옷장에서는 새 1마리가 발견됐다. ㄸ
경찰은 새벽 4시경 귀가한 세바스찬을 체포한 뒤 아기는 할머니에게 인계했다. 그녀는 경찰에 “아들이 척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시트에 앉힐 수 없었다”면서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리포트에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 대신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기록됐다. 세바스찬은 1급 아동 학대와 1급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