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신규업무 3개월 중지·임직원 9명 징계
“정상채권만 취급·매출채권 100% 보장” 등 거짓문구로 현혹

한국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의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대상이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원)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7월에 펀드 12건(판매액 101억원)을 파는 과정에서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이 부서는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판매액 106억원)을 팔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를 390건(판매액 1814억원)을 판매하면서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 A부는 2018년 5월에 펀드 41건(판매액 129억원)을 팔면서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신용보험과 관련해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원)의 신탁을 팔았다.
이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투자의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판매액 31억원)에게 사모펀드를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