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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하면 징역형에 거액 벌금까지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FAA, 델타 승무원 때린 여성에 2만7500불 부과

항공안전법 강화…형사처벌과 별도로 벌금 내야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26일 AJC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마이애미발 애틀랜타행 델타 여객기에서 벌어졌으며 한 여성 승객과 동승객은 이륙 직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승무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이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비행기는 이들을 강제 하차시키기 위해 터미널로 돌아왔고 이에 화가나 여성 승객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리다 여승무원의 눈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연방 항공청(FAA)은 “항공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연방 항공안전법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3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서 “벌금 부과후 30일 안에 어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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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당국은 지난달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들이 항공기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항공 안전법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델타항공 여객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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