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 신청자, 영주권 받기 더 어려워진다

연방 상원 3일 ‘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 통과

인도계에 절대적 유리…타국적 이민자들 피해 예상

연방 상원이 3일 미국 취업이민에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per-country numerical limitation)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숙련 외국인 이민자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던 국가별 쿼터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해당 예비 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계를 배려한 것이다.

현재 인도계 이민 신청자들은 국가별 쿼터에 묶여 다른 국가 이민자들보다 2~3배 긴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반대로 한국 출신등 타국적 이민자들은 인도계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쿼터 제도에 따라 인도계는 연간 영주권 발행건수의 7%만 배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계 영주권 취득자는 취업 1순위(EB1) 9008명, 2순위(EB2) 2908명, 3순위(EB3) 5083명 등 총 1만6999명이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특히 취업 2순위에 대한 인도계 이민자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인도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은 누적 195년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10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365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은 이 법안에 인도계 가족이민 쿼터를 현행 7%에서 15%로 올리는 내용과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 완화 방안 등을 추가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과 하원 법안 사이에 차이점이 있고 현 회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이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은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