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해…선거운동 기회 보장 차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5월 15일 첫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116조(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두 조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토부가 협박성 지시를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이 법리 오해에 해당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5월 15일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