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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팁 연간 2만5천불까지 비과세”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하원 표결만 남아…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 혜택 기대

연방 상원이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팁 비과세 법안(No Tax on Tips Act)’을 20일 100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팁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당, 미용업 등에서 현금 또는 비현금 팁을 받는 종사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공약 중 하나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세 중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팁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백만 명의 블루칼라 근로자들의 수입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의미 있는 세금 감면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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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일대 비영리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버짓랩(Budget Lab)은 “2023년 기준 팁을 받는 미국 근로자는 약 4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를 차지하지만, 이 중 37%는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미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재정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향후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시간대 법경제학 교수 제임스 하인스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근로소득세 공제(EITC) 확대나 세율 구조 조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세금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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