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승무원이 화장실서 ‘몰카’ 촬영

9세 소녀 가족, 아메리칸항공 상대 소송 제기

아메리칸항공 소속의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어린 소녀를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27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9세 소녀의 가족은 텍사스 오스틴 법원에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 항공사 소속 직원 에스테스 카터 톰슨은 9세 소녀를 유인해 자신이 아이폰을 설치한 비행기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했다.

톰슨은 변기 뚜껑에 테이프로 아이폰을 카메라 렌즈만 나오도록 고정한 뒤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FBI)은 톰슨이 다른 14세 소녀의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소녀의 가족도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에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은 텍사스 법정에서 “소녀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자사 변호인인 윌슨 엘더 로펌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톰슨이 변기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F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