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이혼 너무 쉽다”…미국도 유책주의 도입?

 

부통령 당선자 취임하면 이혼 ‘파탄주의’ 제동 우려

J.D. 밴스 미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불륜이나 수감 등 각 주의 이혼법에 열거된 사항을 배우자가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파탄주의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과거 발언이 촉발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기독교 고등학교 연설에서 “속옷을 갈아입듯 배우자를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이혼이 너무 쉽다고 비판한 것이다.

밴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이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할 때 하라’는 등의 조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혼 상담을 하려는 여성들의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스미스 워싱턴대 교수는 AP에 “(밴스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지난 15년간 크게 논의가 있지 않았던 주제에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미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폐기 판결을 한 것도 파탄주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혼법은 각 주에서 정하게 돼 있고 연방 정부가 바꿀 수는 없는데 여러 주에서 파탄주의 이혼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크리스티안 누네스 전미여성기구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등과 손잡고 파탄주의를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많은 주에서 여성 혐오적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는 여성 권리의 시계를 한층 더 뒤로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