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 정치 중립 훼손 여부 조사”…군복 차림 정치활동 논란
미군 현역 공군 소령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다가 의회경찰에 체포됐다. 미 공군은 해당 장교의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공군 소령은 2일 의사당 앞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에 군복 차림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부통령은 탄핵돼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왓슨 소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등과 관련한 군사행동을 지시해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으로 군인 13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왓슨 소령은 이날 발언에서 미국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왓슨 소령은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당 경내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시위가 가능하지만, 하원 계단에서 공개 발언이나 시위를 하려면 연방의원의 동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 소령은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의 안내를 받아 행사에 참여했으나, 그린 의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단에서 발언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의회경찰은 “연방의원 없이 하원 계단에서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왓슨 소령에게 시위 중단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가 이를 따르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왓슨 소령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로이 마인크 공군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공군 장교가 의회에서 시위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군의 비당파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의혹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심각하게 다룬다”고 밝혔다.
미군은 현역 군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의 정치활동은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또 통일군사법전(UCMJ) 제88조는 장교가 대통령, 부통령, 의회, 각군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왓슨 소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군 징계나 군사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왓슨 소령은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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