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훈회계법인, IRA 세부규정 2회에 걸쳐 소개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EV)를 구입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크레딧을 받게 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전기차 크레딧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주 동남부 최대 한인회계법인 ‘진훈회계법인(대표 윤철진)’은 해당 크레딧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2회에 걸쳐 본보에 소개한다.
우선 EV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이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가 적용된다. 개인용으로 차량에 대한 EV 크레딧은 환급불가(Non-refundable)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용인 전기차는 일반 비즈니스 크레딧의 일부가 된다. 전기차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자격
크레딧을 받으려면 각 차량의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다음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차량당 크레딧은 1회로 제한되며 세금을 따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1명의 배우자만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가구당 차량 수 및 크레딧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고 각 배우자의 이름으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2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배우자는 3번째 자동차를 자신의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있다.
C-Corporation의 경우 소득 한도는 없지만, Partnership, S-Corporation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소유주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한도는 세금신고서인 양식 1040을 작성하는 소유주에게 적용된다.
- 차량가격 상한
구매한 전기차는 제조업체의 제안소매가격(MSRP)을 기준으로 한 가격상한선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이나 딜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밴이나 SUV 및 픽업 트럭의 가격 상한선은 8만달러이며 그 외 차종은 5만5000달러이다.
가격 상한선은 MSR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 할인으로 구매한 차량은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상한선은 2만5000달러이며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
▶ 차량제조년도가 구매로부터 최소 2년전 ▶ 딜러로부터 구매 ▶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 ▶ 주로 미국 내에서 사용 ▶ 총 중량 1만4000파운드 미만 ▶ 배터리 용량 7 KW/h 이상
- 국내 조립 및 부품 규칙
2022년 8월 17일 기준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공장에서 이뤄져야만 3750달러의 크레딧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한 차량이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조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달라진다. 광물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