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계좌상의 위험 신호 무시해 성매매 도와”
유사 소송 당한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영향에 관심
합의안이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확정되면 125명 이상의 피해 여성은 배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대리해온 변호인단은 지난해 도이체방크가 불법 행위와 연계된 엡스타인 계좌 상의 위험 신호를 무시해 성범죄를 도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 중 한 명인 데이빗 보이스는 “엡스타인의 성착취는 힘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협력이나 조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도이체방크의 책임을 지려는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 측은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런 리들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합의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한 채 “최근 몇 년간 과거 이슈들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만 했다.
관련 예산으로만 40억 유로(약 5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2020년 뉴욕주 금융 당국은 엡스타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도이체방크가 거래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며 1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당시 도이체방크는 실수였으며 일부 절차에 취약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엡스타인은 도이체방크 계좌가 닫히기 전인 1998~2013년 JP모건 고객이었는데, 이 기간 더 많은 여성과 소녀를 성착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액수도 도이체방크 건보다 많다.
JP모건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상태에서 2019년 8월 뉴욕의 연방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