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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3만불씩 지급”에도 승객들 속속 소송 나서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일등석 승객 “온몸에 상처 입어, 20만불 배상해달라”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낸 미국 델타항공을 상대로 탑승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1등석에 타고 있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이달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사고기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건 로렌스가 첫 사례였고,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질 모양새라고 WP는 전했다.

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와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항공기 사고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달러(약 2억8500만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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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델타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달러(약 4200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비롯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로렌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안드레스 페레이라는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사이 법적조처에 나서는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토론토공항에서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싣고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소속 여객기가 눈이 일부 쌓인 상태였던 활주로에 내리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사고로 2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이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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