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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슈빌 성폭행·납치범 신배호 항소 기각…22년형 유지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테네시주 항소법원 선고…”피해자 U비자 주장 관련없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자행된 성폭행·납치 사건의 피고 신배호(52)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22년형이 확정됐다. 테네시 항소 형사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피고의 반대심문권(Qualified Right to Confrontation)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신씨가 재판 중 피해자에게 ‘U 비자(범죄 피해자 보호 비자)’ 신청 의사를 묻는 반대심문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반대심문의 범위와 시점을 통제할 재량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후 피해자를 소환해 질의할 기회도 주어졌다”며 절차적 권리 침해는 없었고, 설령 오류가 있었다 해도 무해(harmless beyond a reasonable doubt)하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1심 선고가 유지됐다는 게 항소법원의 설명이다.

신씨는 2020년 내슈빌에서 한인 여성 J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납치, 성폭행, 폭행, 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의 사건은 한국 방송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큰 관심을 모았고, 잔혹하게 폭행당한 피해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1심인 데이비슨 카운티 법원 공판에서 배심원들 신씨를 특수 가중 납치, 가중 성폭행, 가중폭행, 가정폭력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평결했고, 1심 판결로 총형량 52년 11개월 29일이 병합돼 유효 형량은 22년이 선고됐다. 신씨는 보석 및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하며,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면 최소 18년 이상 수감생활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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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슈빌 직전 한인회장을 지낸 신씨의 누나는 지난 1심 법원의 판결 직후 “피해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했다”거나 “U바자를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과 재판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2심 법원은 이를 오히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신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고 추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테네시 항소법원은 명확하게 1심 형량을 재확인한 상태다. 신씨의 아내 역시 증인 회유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신배호씨/Nashville New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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