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46세 여성 “바람 피웠다”며 질식사 시켜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2일 남자친구를 여행가방 안에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새라 분(46)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23일 플로리다주 윈터파크시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분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남자친구 호르헤 토레스 주니어(42)와 숨바꼭질을 하던 중, 그가 자발적으로 여행가방에 들어갔다며 지퍼를 잠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 영상에는 토레스가 가방 안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외치며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분은 “당신이 나를 때리고 내 목을 조를 때와 똑같은 감정이다. 당신이 바람피운 대가다”라고 말하며 가방을 열어주지 않았다.
토레스는 다음 날 아침 여행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키 5피트 2인치(157cm), 체중 104파운드(47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검찰은 분을 고의적 살인이지만 계획적이지는 않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형량을 낮추는 조건으로 제안한 유죄 협상도 거부했다. 분은 자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토레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고 호소했다.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하며 분이 이미 58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했다. 선고 직후 분은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