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원 “기부행위 공모관계 인정”…대선 영향은 제한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적 수행원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부행위”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각자결제 원칙을 지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배씨(사적 수행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식사비 결제가 각자 부담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후 반복적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를 묵인·용인했고, 공무원 신분인 배씨와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공소시효 만료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선고를 들었고, 재판 후에도 말을 아꼈다. 변호인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김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선거운동 참여는 당장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판결 확정 시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