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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8개월…도이치·명태균은 무죄, ‘봐주기 판결’ 논란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구형 15년인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법조계 “조희대 사법부, 김건희에 유독 관대” 비판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판결 직후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최소 형량에 그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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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존재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해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임의로 최소 수준의 형량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판결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판결을 앞두고 이후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 적용이 이뤄지는 반면, 김건희사 사건에는 유독 신중하거나 관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재판부 스스로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 판단을 회피했다”며 “정황 판단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선택 자체가 의혹을 살 만 하다”고 비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 의심은 있으나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을 두고, “정치자금법 해석을 극도로 협소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양형과 법 해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특히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 의사’와 ‘청탁 인식’을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실형 하한선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동시에 핵심 의혹으로 지목돼 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선 여론조사 의혹에서는 일단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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