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즉각 해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적 절차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회는 3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했다”면서 “이 시각부터 계엄령은 즉각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었다.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