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랜타총영사관,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5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특히 2005년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서류를 모두 갖춘 민원인은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 사이 예약을 하지 않고도 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필요서류
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➉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공관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을 참고하면 된다. 수수료는 20달러이며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만 받는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