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카메라 벌금 안내면 큰코 다친다

조지아주 차량 9만대, 자동차 번호판 갱신 차단

스쿨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증가하면서 수만 대의 조지아 차량이 미납 벌금 때문에 자동차 태그 등록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개정된 조지아 주법에 따라 단속 카메라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해결할 때까지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다.

방송은 “이 법률에 따라 현재 벌금 미납으로 가압류(lien)가 걸려있는 차량은 총 9만141대”라며 “한 주민은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발급된 티켓 때문에 차량 등록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존스보로시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수백장의 티켓을 잘못 발급해 7만6000달러의 벌금을 환급했고 리버데일시는 6000장 이상의 잘못된 티켓 때문에 50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돼 조사에 나섰다.

한편 단속 카메라 위반은 민사 위반이어서 운전면허에 영향을 주는 벌칙 점수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체포되지는 않는다.

이상연 대표기자

둘루스 귀넷플레이스 CID에 설치된 플록카메라/Gwinnett Place CiD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