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테일러가 마약을 흡입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테일러는 검찰 조사 때 인생의 실수로 후회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와 마리화나 중독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아들에게도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지역 교육당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