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새해 첫날 윤석열 체포 시도

경찰기동대 지원 요청…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새해 첫날(1월 1일)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2월 31일부터 7일간(다음달 6일)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시점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르면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시 현장 통제와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기동대 병력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그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감금을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혹시 모를 영장 집행 거부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를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모여 있으며,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없이 관저 내부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방식과 조사 주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실제 조사를 공수처가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경찰 입회를 허용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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