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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음에 잠 못 든 세입자…“민원 무시되다 언론 취재 후 해결”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수개월 반복된 화재 경보음 방치 논란…세입자 “생활 붕괴 수준”

애틀랜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개월간 반복된 화재 경보음 문제를 관리 측이 방치하다가, 언론 취재 이후에야 해결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애틀랜타 모어랜드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글렌우드 파크 로프트에서 발생했다.

세입자 앤젤라 헤저(Angela Hedger)는 2025년 6월부터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화재 경보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삐-삐-’ 소음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소음이 점차 반복되며, 이후에는 매일 밤 10시 38분마다 울리는 패턴으로 고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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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지보수 요청을 제출했지만, 관리 측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답변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중이니 반복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저는 수면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장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삶 전반이 무너진다”며 “소리가 멈추지 않아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려 소음을 덮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역방송 Atlanta News First가 해당 사안을 취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보도 직후 관리사 측은 경보 시스템 설치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같은 날 밤부터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인 우드워드(Woodward Management Partners) 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헤저는 결국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세입자의 ‘조용한 주거 권리(quiet enjoyment)’와 관련된 문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방치된 소음이나 안전 관련 문제는 임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문제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요청을 남기며, 필요할 경우 지역 소방 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 방법이 권장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문제의 아파트/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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