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킹카운티 검찰·변호인 모두 동일 판단…“무죄는 면책 아닌 치료 수용”
시애틀에서 발생한 한인 임산부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킹카운티 검찰은 최근 2023년 시애틀 벨타운에서 한인 권이나(당시 34세)씨를 총격 살해한 코델 구스비에 대해 ‘정신이상 무죄(NGRI)’ 결정을 받아들였다.
권씨는 당시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태아도 함께 사망했다.
이번 결정은 변호인과 검찰 측이 각각 의뢰한 정신감정 전문가가 동일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양측 전문가 모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상황에서 배심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결정을 수용했다.
‘정신이상 무죄’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대신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함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구스비 역시 워싱턴주 정신병원에 수용될 예정이며, 최대 종신까지 관리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석방 여부는 법원과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무죄’라는 표현과 사건의 특수성이 맞물리며 한인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산부였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킹카운티 검찰은 이번 결정이 피고인의 석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싱턴주 법상 살인죄는 출생한 사람에만 적용되며, 태아 사망에 대한 별도 기소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은 3월 24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