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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ETA) 바가지 수수료 주의보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대행업체, 정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최대 5배 부과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이름의 신청 대행 웹사이트가 등장해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최대 5배까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비자 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K-ETA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치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게 만든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www.etasouthkoreavisa.com)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이 유사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에 발급받은 K-ETA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식 수수료(한화 1만원)보다 크게 비싼 5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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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으로 미국 등 비자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한인 시민권자는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단, 복수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시애틀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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