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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교육청, 휴대폰 교실 내 사용 전면 금지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방해 없는 교육법’에 따라…새 학기부터 적용

풀턴카운티 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정책은 여름방학 이후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풀턴카운티의 유치원(K)부터 중학교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안경 등 모든 개인 전자기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는 소지할 수는 있으나 사용은 제한된다. 또한 통학버스 내에서도 전자기기 부적절 사용 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방해 없는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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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측은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보호자가 학생과 긴급 연락을 원할 경우 학교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 전자기기의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IEP(개별화교육계획), 섹션504(장애인 차별 금지), 또는 건강상 필요에 따른 의료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예외로 한다.

이번에 금지된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개인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안경,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있는 모든 헤드폰류도 포함된다.

한편, 조지아주 내 다른 교육청들도 유사한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록데일카운티는 프리-K부터 중학생까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주일 내내 잠금 파우치에 넣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마리에타시·디캡카운티·애틀랜타 교육청도 이미 학생들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풀턴카운티 교육청 건물./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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