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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퍼밋, 한 번만 받으면 된다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새해 발효되는 조지아 신규 법률 총정리

조지아주의 신규 법률은 대부분 새 회계연도 시작일자인 7월 1일 발효되지만 일부 법률은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1월 1일 발효된다. 내년 초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지아주 법률을 정리해 소개한다.

◇ 소비자 통보법(Inform Consumers Act, SB 332)

범죄자가 소매점에서 훔친 상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이다. 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매 수익이 2만 달러를 초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셀러는 온라인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 푸드트럭 퍼밋 처리법(HB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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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허가 규정을 주정부가 통합해 관할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한 카운티에서 받은 퍼밋을 다른 카운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영업을 원하는 카운티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해 많게는 수만 달러의 신청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 ‘LESS’ 범죄 법안(Less Crime Act, SB 361)

LESS는 법 집행기관 전략적 지원(Law Enforcement Strategic Support)의 약자로 법 집행기관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원금 만큼 주정부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내년 1억 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며 법 집행기관은 지원금을 이용해 급여 인상과 추가 채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농촌 병원 기부금 택스 크레딧 증가법(HB 1041)

농촌 지역 병원에 기부금을 낼 경우 택스크레딧을 주는 제도와 관련, 현재 제공 한도인 6000만달러를 7500만달러로 올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7년 제정됐으며 납세자들이 원하는 병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 금액만큼 주 소득세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납세자들은 특정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필요 순위에 따라 수령 병원을 선택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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