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농무부 주정부 권한 부정…“건강 목표 있어도 법·규정 따라야”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식품권으로 탄산음료와 사탕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22일 농무부가 주정부의 식품 구매 제한 면제 요청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SNAP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식품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SNAP는 약 4200만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농무부가 주정부와 함께 운영한다.
농무부는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주에 대해 SNAP 수혜자가 식품권으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사탕, 일부 디저트류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제를 승인해왔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과 연계돼 추진됐으며,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지해왔다.
이번 소송은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는 SNAP 수혜자 5명이 지난 3월 제기했다.
이들은 구매 제한이 불법이며, 계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당뇨나 알레르기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식품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잭슨 판사는 68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농무부가 SNAP 프로그램의 행정적·물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목적의 시범사업은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정한 ‘식품’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방식의 면제는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SNAP 가구의 건강한 선택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혜자 측은 이번 판결을 필수 식품 지원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전국법경제정의센터의 캐서린 디블러-메도스 선임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SNAP에 의존하는 수백만 가구의 필수 식품 지원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판결 이후에도 SNAP 혜택이 이른바 정크푸드 구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무부 대변인은 납세자 재원이 정크푸드 구매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논란이 될 일이 아니며, 농무부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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