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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9월까지 계약만 해도 7500달러 인센티브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IRS 규정 개정…전기차 업계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연방 국세청(IRS)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9월 30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94% 오른 346.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1조1180억달러로 늘었으며, 전기차 업종 전반이 강세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7500달러 세액 공제 마감 기한을 9월 30일로 유지하되, 기존의 ‘구매 완료’ 요건을 ‘계약 체결’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날짜까지 전기차 주문만 마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9월 30일까지 매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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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테슬라뿐 아니라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주문만으로도 혜택이 보장되면서 향후 몇 주간 ‘전기차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가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4분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 정책이 시장 심리에 직접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테슬라 ‘뉴 모델Y’ 출시
[테슬라 미국 판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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