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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마초 법안’ 시행…THC 제한 없애고 대상 질환도 확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켐프 주지사 SB220 서명…“저THC 오일” 대신 “의료용 대마초” 명칭 사용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의료용 대마초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13일 초당적 지지를 받은 상원법안 SB220, 이른바 ‘조지아 환자 우선법(Putting Georgia’s Patients First Act)’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저THC 오일(low THC oil)’로 불리던 의료용 대마초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THC 함량 제한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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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지아법은 의료용 대마 제품의 THC 함량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새 법은 이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등록 환자에게 최대 1만2000mg의 의료용 대마초 소지를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제품은 반드시 표시가 부착된 의약품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판매 가능한 제품 종류도 확대된다.

기존 오일 중심에서 ▷ 식용 제품(edibles) ▷ 구미(gummies) ▷ 기화(vaporized flower) 제품 등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21세 이상 환자의 경우 기화 방식 사용도 허용된다.

반면 흡연이나 태우는 방식은 여전히 금지된다.

법 적용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새 법안에는 ▷ 루푸스 ▷ 자폐증 ▷ 3기 HIV ▷ 중증 알츠하이머 ▷ 염증성 장질환 ▷ 난치성 통증(intractable pain) 등이 추가됐다.

또 불치·비가역성 질환 환자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의료 인증을 갱신해야 했던 절차도 면제된다.

조지아 의료용 대마초 위원회(Georgia Access to Medical Cannabis Commission)의 권한도 확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 주정부 보건기관 협력 ▷ 판매·재배 추적 시스템(seed-to-sale) 관리 ▷ 대중 인식 교육 ▷ 업계 규제 감독 등을 맡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첫 위반만으로 최대 2만5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지아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의료용 대마초 규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환자 접근성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한편 새 법에 따라 조지아 보건당국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관련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FD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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