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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이민단속요원 바디캠 착용 의무화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토안보부, 총격 사망 잇따르자 정책 전환…민주당 요구 수용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나온 조치다.

놈 장관은 2일 엑스(X)를 통해 톰 호먼 국경 담당 고문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책임자, 국경순찰대장과 통화했다며 미니애폴리스 현장에 투입된 모든 요원에게 즉시 바디캠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토안보부 산하 법 집행기관 전반으로 바디캠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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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진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나왔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인 업무정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치적 교착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바디캠 도입 요구가 본격화된 계기는 1월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이었다. 당시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과정에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37세가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연방 당국은 프레티가 권총으로 요원들을 위협해 방어적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프레티를 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총기를 회수하고 수 초 동안 다수의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앞서 1월7일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인 르네 굿 37세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연방정부는 굿이 차량을 무기로 사용해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건 이후 1월30일에는 뉴욕과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46개 주 250개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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