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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정지 때는 휴대폰 사용 허용될까?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 핸즈프리법 4년차, 주의회 규정완화 법안 발의

신호등이나 스톱 사인과 같이 정지 상태에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4년된 조지아의 핸즈프리법이 변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진(공화, 대니엘스빌)주 상원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지 상태에서 전화기를 집는 것을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행위는 불법이다.

진 의원은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어쨌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데 합법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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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매일 운전을 하며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목격하는 트럭 운전사 샐림 윌리엄스씨는WSB-TV와의 인터뷰에서 정지 상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합법화는 ‘단순히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핸즈프리 법안을 최초로 작성한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의원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을 때까지 논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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